티스토리 뷰

그동안 세금이나 국가정책에 너무 무지했던 것 같다.

그냥 내라고 고지서가 오면 뭔지도 모르면서 기한 내에 입금하곤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보니 날아오는 고지서들을 보면 새삼스럽게 금액이 크게 느껴져서

이게 뭔가 하나둘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중 1월에 꼭 해야하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를 해야한다.

그동안은 연납이라는게 있는지도 몰라서 1년에 두번 납부를 했는데,

남편을 보니 1년에 한번만 납부를 하길래 제대로 알아봤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번을 납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1월에 미리 일괄납부를 하면 총 금액의 10%를 공제받는 다는 사실!

1년에 20만원 이상 되는 돈을 내기 때문에 10% 공제받는 것도 꽤 큰 혜택이었다.

 

매년 1월에 위택스 사이트에서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16~1/31

 

 

위택스 메인화면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화면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란이 나온다.

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란은 빼고 정보를 입력해주고

그 아래에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 검색을 눌러 넘어가주면 된다.

 

 

그러면 방금 작성한 신청서가 나오고,

그 아래에 나의 세액과 할인된 세액이 나온다.

확인하고 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부분은 패스!

 

 

그러면 연납신청 끝-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음)

이 페이지 내에서도 직접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까지 해버리면 된다.

(다만, 맥OS에서는 납부가 불가능하니 Windows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간단한걸 몰라서 10% 씩 더냈다 생각하니 괜히 아깝지만-

올해부터라도 연납하고 10% 공제받는걸로!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